한방병원 마케팅 대행사나 실행사를 고를 때 견적서에 적힌 발행 건수만 비교하면 운영 책임의 차이를 보기 어렵다. 원고 작성, 의료적 사실 검토, 광고 집행, 홈페이지 수정이 각각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광고비와 대행 수수료, 추가 제작비가 구분돼 있어야 실제 월 비용을 알 수 있다.
과거 사례가 있다면 어떤 기간과 예산에서 나온 결과인지 본다. 다른 병원의 검색 노출이나 문의 수가 같은 조건에서 반복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 의료 관련 표현의 검토 절차와 환자 자료의 동의 범위를 묻는다. 병원에서 실제 제공하지 않는 진료를 키워드 때문에 만들지 않도록 승인 담당자를 정한다.
운영 계정과 도메인의 소유권, 원고와 이미지의 권리도 계약 전에 확인한다. 종료 뒤 자료 인계와 기존 게시물의 수정 권한이 누구에게 남는지 중요하다. 보고서의 노출, 클릭, 방문, 실제 문의가 각각 어떤 방식으로 측정되는지 물어 같은 숫자처럼 취급하지 않는다.
변경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구체화한다. 의료진 정보나 운영 시간이 바뀌었을 때 어느 화면을 누가 먼저 고치고 언제 검수하는지 정한다. 단순히 상위 노출을 약속하는지보다 콘텐츠를 정확하게 관리할 방법이 있는지를 비교해야 계약 뒤에도 병원 안내가 일관된다.
제안서에는 한 달에 새로 만드는 원고 수뿐 아니라 기존 글을 수정하는 범위도 적혀 있어야 한다. 콘텐츠가 발행된 뒤 진료 일정이 바뀌면 누가 책임지고 고치는지 불분명하면 정보가 오래 남는다. 병원이 승인해야 하는 내용을 사전에 표시하고 승인 전 게시가 가능한지 여부를 계약서에서 분명히 한다. 실행사의 월간 계획을 볼 때 신규 글 생산과 오래된 정보 수정에 각각 시간을 얼마나 쓰는지 묻는다. 의료광고에 관한 판단을 실행사가 혼자 내리지 않도록 병원 내부의 최종 확인자를 지정한다. 보고서에는 집행 비용과 실제 제작 비용을 구별해 달라고 요청하고, 계약 종료 뒤에도 병원이 자료를 수정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